posted by 섭스 2016. 9. 19. 16:35

섭스입니다.. 간만에 정보글을 하나 적어볼까 합니다...

 

얼마전 바이크 메니아 까페에서 견적비용에 대한 질문글을 읽은적이 있습니다...

 

그냥 지켜보기만 했는데 이런저런 댓글들이 달리더군요~

 

그래서 나름 법령을 찾아보며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견적비용에 대해서 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먼저 알려드릴께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37조(정비요금 등)를 보시면

 

 법 제 65조제1항에 따라 정비업자가 수수료또는 요금을 받을수있다고 나

 

와있습니다.. 근데 65조1항에 가봐도 요금에 대가 기준이란건 없습니다..

 

결국 견적서는 부르는게 값이란 말이 됩니다.. ㅠㅠ

 

그럼 제1항 5호를 보실까요??? 

 

 

 

 

 

5호를 잘 보시면 견적요금이란 명목이 나오는데~ 

 

견적요금은 견적을 산출하는데 소요되는 실제비용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것이 있지요~

 

바로 괄호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교통사고등의 처리 목적으로 견적서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내용을 해석하면

 

교통사고등의 처리 목적으로 견적서를 발행할때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 라는 내용인거 같습니다..

 

그럼 교통사고는 뭐냐??

 

 

 

 

말그대로 쉽게 도로에서 사고는 모두 교통사고다~ 라는 말인듯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입히든, 본인혼자 자뻑해서 본인에게 피해가 입든 고장이나  아닌 도로에서 난 사고는 모두 교통사고로

 

분류되는듯 합니다..

 

결국 소모품 교체 정비나 이상이 있어서 고장수리를 할때에는

 

견적 비용이 안들어간다고 보셔도 될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법령에 따른 서식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서식 아래 내용에 보시면 제가 위에 언급한 내용이 있으니 다시한번더 참조 하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 회원님들께~ 한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내용은~

 

내 바이크가 사고등으로 견적이 필요할때는~

 

견적에 대한 명시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센터업을 하는 업체와 미리 협의를 보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견적비의 몇 % 를 지불 할것인지...

 

아니면 견적비용 상관없이 얼마로 결정을 할것인지 등이요~~

 

물론 견적을 낸 업체에서 수리를 했을경우에는 견적비용을 안받기도 하지요..

 

이부분 역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상도덕라고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당연한건 아닙니다.. 서비스의 기준으로 생각할수있는 부분이기때문에요~

 

결국 견적비를 받는 이유는 나에게서 견적을 받았으니, 다른곳에서 고치려면

 

견적비용을 내고 가져가고, 나에게 고치면 견적비용 안받고 잘 수리해주겠다...

 

라는 깊은 뜻으로 생각해 주면 좋겠다는것입니다...

 

사람들은 돈때문에 멀어지고, 돈때문에 친해지고 그러지요?

 

미리 조금만 신경쓰면 서로 얼굴 안보는 일이 안생길텐데요~ ㅠㅠ

 

아무쪼록 좋은게 좋다고,,

 

조금만 신경쓰시고 좋은 관계등을 계속 유지하는게

 

정말 현명한 방법인듯 합니다..

 

위내용은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정리해서 올려드리는것이며,

 

바보같이 이런 내용을 악용해서 양아치짓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요즘 한파로 엄청 추운데 안전운전 하시고, 빨리 날풀리기를 바라며,

 

섭스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럼 오늘하루도 굿데이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