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머플러라고 불리우는, 이그저스트파이프+사일렌서로 이루어지는 배기장치의 주된 목적은
적절안 배압을 만들어서 엔진의 성능을 100%로 이끌어내며 고압,고온의 배기가스로 인한 큰 소음을
사일랜서 내에서 적절하게 여러번 감압+팽창시켜(상단의 사진처럼) 소음을 줄이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머플러를 교환하는 이유는 존재감향상(소리↑), 고출력(배압이 낮은 모델로 교환하여 고회전에서의 출력향상도모)
경량화(순정머플러의경우보다 에프터파츠가 대부분 더 가볍습니다), 뽀다구정도의 이유로 교환을하는데
이경우 필연적으로 배기소음이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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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①법 제34조에서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조ㆍ장치를 말한다. 다만, 범퍼의 외관변경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ㆍ장치를 제외한다. <개정 2006.6.9, 2007.7.20, 2008.3.14, 2010.2.18>
1. 영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2. 영 제8조제2항제1호ㆍ제2호(차축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연료장치에 한한다) 내지 제10호ㆍ제12호 내지 제14호ㆍ제20호 및 제21호의 장치
②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변경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은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12.31, 2003.1.2, 2006.6.9>
1. 총중량이 증가되는 구조ㆍ장치의 변경(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중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 경우
나. 동일한 형식으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 적재량의 범위안에서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다.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의 승차정원중 가장 많은 것의 범위안에서 당해자동차의 제작자가 변경후의 성능과 안전도가 적정하다고 인정하여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3.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
4. 변경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변경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구조ㆍ장치 변경 승인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구조ㆍ장치로 변경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구조ㆍ장치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1. 길이ㆍ너비 및 높이
3. 총중량
제8조제2항제1호ㆍ제2호(차축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연료장치에 한한다) 내지 제10호ㆍ제12호 내지 제14호ㆍ제20호 및 제21호의 장치
2. 주행장치
4. 조향장치
5. 제동장치
7. 연료장치 및 전기ㆍ전자장치
10.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12. 소음방지장치
14. 전조등ㆍ번호등ㆍ후미등ㆍ제동등ㆍ차폭등ㆍ후퇴등 기타 등화장치
20.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21. 기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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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의 내용처럼 자동차관리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법률 제9770호 2010년 7월 1일부로 시행된
"제34조(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는 근거조항으로 이륜차도 구조변경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그 절차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물
바이크,신고필증,순정머플러의 도면,교환된 머플러의 도면,구조변경 승인 수수료
1.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 검사소에 갑니다
(위치는 http://www.ts2020.kr/tsinfo/about/inspect.action 참조)
2.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구조변경 신청서,순정머플러의 도면,교환된 머플러의 도면)
아래진은 05년 SUZUKI GSX-R1000
다만 위의 사진은 파츠리스트의 그림부분을 발췌한것이라 ok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아님말고~)
대부분의 경우 파트의 도면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이미 구변신청을 마친분들 말을 들어보면
장착 전/후의 사진으로도 대체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순정머플러
교환된 머플러
이런식으로 말이지용..홍홍홍
3. 그리고 소음측정을 합니다
소음측정의 관련 규정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35조 소음방지장치 와
소음.진동 규제법 제32조 제작차 소음 허용기준을 따릅니다
- 자동차의 변속장치를 중립 위치로 하고
정지가동상태에서 원동기의 최고출력시의
75% 회전속도로 4초동안 운전하여
최대소음도를 측정. 다만 원동기회전속도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배기소음을 측정할 때에는
정지가동상태에서 원동기 최고회전속도로
배기소음을 측정할때에는 정지가동상태에서
원동기 최고회전속도로 배기소음을 측정
ㆍ이 경우 중량자동차는 5dB, 중량자동차외의
자동차는 7dB를 측정치에서 뺀 값을 최종
측정치로하며,승용자동차중 원동기가 차체
중간 또는 뒤쪽에 장착된 자동차는 8dB를
측정치에서 뺀 값을 최종측정치로 함
결론은 10000rpm이 최대회전인 바이크의경우 7500rpm정도에서 소음을 측정한다는거 같습니다
배기소음의 제한은
1995년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이륜차의 경우 110db 이하이고
1996년1월1일 이후에 제작된 이륜차의 경우 105db 입니다
또한 소음테스트는 바이크와 45˚ 각도에서 50cm 뒤에서 정확히 테스트를 합니다.
검사소마다 필요서류와 또 테스트할때 스로틀감는사람이 직원인지 차주인지 등 약간씩 틀리긴하는데
FM은 이렇게 하는거라고 하더군요~ 참고하세요~
(아참 사진은 제가 요즘 자주 활동하고있는 비애모 회원님중 구조변경 합격하신분의 검사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
기차가 지나가는정도가 110db인데..이건뭐 흔히말하는 개막창만 아니면 다 통과될듯 합니다...
한줄요약
바이크,신고필증,장착전후사진찍어서 차량검사소가면 한큐에해줌 ㄳ
p.s 구조변경하지 아니하고 이륜차를 운행하다가 적발시 불법 구조변경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미만의 벌금이지만
제8조 제1항 제12호... 즉 소음방지장치의 경우 과태료액이 30만원이라고 명시가 되어있군요..
머플러 바꾸신분들 어여 구변신청 하시고 당당하게 타고댕깁시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리자면,
요즘 집중단속으로 인해 이륜차 구조변경시 예약이 필수
라고 합니다..
반드시 가고싶으신 검사소에 미리 예약을 해놓으시고
가시길 바래요~
못하고 돌아오시지 마시구요 ㅠㅠ
그럼 오늘하루도 즐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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